재력가를 유인해 마약을 탄 커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중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압수물.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재력가 B씨에게 여성과 골프여행을 가자고 속여 충북 진천의 한 리조트로 유인했다. 이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미리 약속된 일당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벌여 2100만원을 따낸 혐의다.
A씨는 재력가를 물색해 사전에 골프를 함께 치면서 친분을 쌓아 범행 대상을 유인하는 모집책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공범 9명은 배열순서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탄카드'를 준비하는 총책과 마약 탄 커피를 건네주는 여성조 등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커피에 탄 약물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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