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청에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간 검사와 수사관의 조사 시 영상녹화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 2019년 104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나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 녹화 영상은 없으며, 2020년 41차례 조사, 2021년 7건과 올해 2건의 조사에서도 영상녹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고검과 지검에 하달해 성폭력사건 피해자와 고소·고발 등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경우 그리고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 검사와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병행해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영상녹화를 권장했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했다. 더욱이 전국 66개 고검·지검·지청중 3년 넘게 영상녹화를 시행하지 않은 곳은 대전고검이 유일하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구자현 대전고검장직무대리(차장검사)는 "고검은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수사된 것을 재검토하고 직접 당사자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례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청주지검과 산하 지청에서도 조사 시 영상녹화 이행 비율 편차가 커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지검은 2020년 전체 2998건의 조사 중 17.7%를 영상녹화 했으나 지난해에 영상녹화 시행률은 3.9%까지 떨어졌다. 또 대검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말 영상녹화 적극 활용을 지시했으나, 대전지검의 홍성·천안지청과 청주지검의 충주지청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영상녹화 이행률이 더 낮아졌다.
지역 한 법조인은 "고검과 지검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오로지 인권 업무를 맡긴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역할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청 내에서 인권보호관으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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