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비롯해 카카오,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둘 만한 7가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편집자 주>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 확인서비스 3가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빙자·기관사칭 피싱 및 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내용을 단순히 믿고 행동하기 전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관공식 메시지 인증 서비스가 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 배지)를 표시하고 있다. 인증마크를 부여한 대상은 금융회사 1419곳과 공공기관 1689곳이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라는 경고 표시 팝업도 제시된다. 또한,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경우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이때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 팝업도 함께 나타난다.
▲인터넷상 개인정보 관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이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가입을 위해 실시한 본인인증 한 이력을 살펴보고 가입 사이트 중 미이용 사이트 확인 및 회원탈퇴 개인정보 · 삭제 등을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의 정기적 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 최근 유행 중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기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휴대전화(알뜰폰 포함) 신규 가입 즉시 가입자의 기존 보유 휴대폰 휴대폰 미보유자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지(SMS)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현황을 조회 일자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명의변경 등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최근 증가 중인 메신저 피싱에 대응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 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명은 물론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 일자, 최종입출금일, 잔액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 예방관리=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거래 또는 오픈뱅킹 연결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 인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 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직원은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 후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