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180원 높게 결정했다.
대전시는 생활임금 기준안으로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안을 제시했으나,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해 최종 3.25%로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2023년 1월부터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