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리사회가 17일 대전 특허법원을 방문해 3배 증액배상제도 등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견학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
우리 특허법은 2019년 7월 개정을 통해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증액배상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을 침해해 이익을 얻고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형성시켜 특허권 보호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증액배상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특허법원을 방문한 일본 변리사회는 한국에서 특허법상 3배 증액배상제도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자국에서 시행 중인 '계산감정인' 제도를 소해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회계 전문가가 손해배상 산정지침에 따라 손해액을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변리사회는 또 한국의 국제재판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특허법원이 시행 중인 국제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는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한국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외국 기업이라고 하여 국내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전혀 없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국제재판 신청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소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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