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물적피해 업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업체 5000만 원 이내고, 1년 무이자다. 보증 수수료도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지원 희망 업체는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금융지원 외에도 유급병가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무료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전담창구 운영, 국민취업 지원 제도 연결, 실업급여를 통해 입점 업체 종사자를 지원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피해지원 TF를 구성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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