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17일 A군과 아내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피의자가 만15세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다툼을 벌이는 부모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A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15세 소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어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다녀온 뒤 사건 이튿날 119에 신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내 B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남편의 살해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아내 B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남편이 비하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의 눈을 찔렀고 이에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남편의 이름으로 올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돼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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