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연장은 저조한 신청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17일차(총 19일)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다. 또한,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평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가 2주를 연장한 데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역차별 논란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다. 대출 기준은 같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5%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차라리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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