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안심전환대출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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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안심전환대출 2주 연장

주택가격 4억이하 기준 까다롭고, 금리 이점 크지 않아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 승인 2022-10-17 15:55
  • 신문게재 2022-10-18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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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2주 연장에 들어갔다. 집값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연장은 저조한 신청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17일차(총 19일)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다. 또한,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평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가 2주를 연장한 데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역차별 논란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다. 대출 기준은 같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5%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차라리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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