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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량인 6059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로 늘어났다. 승용차 5648대, 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됐던 물량을 통합해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해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9일까지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돼 출고 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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