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지점장 |
이장우 대전 시장은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6조가 넘는 대전시 예산 중 비중이 낮은 주민참여예산 200억조차 100억으로 줄인 이유에 관해 물었다.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까?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를 돌아보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한 건 맞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안 내에 편성됐고, 주요 사업 내용, 액수 등을 지방의원이 심의했다. 그러니 이장우 시장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유성구 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 중 김동수 의원이 갑자기 마이크를 껐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2항'에 따르면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은 전부 기록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다. 회의 후 제출된 회의록에도 김동수 의원의 발언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의 이런 돌발 행동에도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켜게 하거나, 전문위원이 회의 규칙을 알려주는 등 제재 조치는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회의규칙을 모르는 것처럼.
시의원, 구의원은 겸직할 수 있을까? 지방의원의 겸직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에서 정한 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직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공개해야 한다. 당선 전부터 했던 일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직업이 생겼다면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둔 장치다. 겸직을 하면 직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청탁이나 민원 등에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도가 무색하게 대전 시의회, 구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 정보공개는 부실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성실한 답변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나니 마치 내가 대전시·구의회 정보통이 된 듯 어깨가 으쓱해진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깨어 있는 시민이랄까? 그러나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다. 사실 난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이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뉴스레터 '띠모크라시'를 구독하고 있을 뿐.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Democracy와 Daejeno의 D를 합쳐 이름을 짓고, 대전의 시의회, 구의회 활동과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뉴스레터다.
한국은 중앙 집중된 정치권력으로 여전히 시의원, 구의원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럼에도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역행할 수 없듯이 점차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함께 지방의회를 지켜봐야 지역이 더 지속 가능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 대전의 ‘정치인싸’를 꿈꾸고 있다면 띠모크라시를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조천희 지에이코리아 한밭지사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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