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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과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 세종의사당 설치 진척도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국회 분원 설치 이전에라도 '길거리 국장(局長)' 문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면 얼마든지 세종 소위 개최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한 명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증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 회의가 서울에서 있다 보니 장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다"며 "(부처별) 국장들도 장관을 보좌해야 하니 서울로 오게 돼 세종시가 텅텅 비게 된다"며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길거리 국장 과장 문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분원 설치가 본질적으로 답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세종시 정부 청사에 방을 구해놨으니 국회 상임위별 소위를 세종에서 열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별 불편 없이 상임위(회의)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에서 안 하고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느껴야만 분원이 만들어져도 (거부감 없이)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김 의장은 "국회 분원을 만들기로 의결한 법(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021년 9월에 통과됐으며 현재는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 아마 (빠르면)2026년에는 국회 분원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과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세종시 상임위 개최를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달까지 이전 규모와 총 사업비 산정 등이 포함된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운영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이 담길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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