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소장 |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진정인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진정인이 수행해야 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업무가 막중하여 임신 중인 진정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 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이미 지역단속반과 법규운영반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피진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는 임신 중이라 해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진정인이 2022년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피진정기관의 예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설령 진정인이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 공백은 임신 중인 진정인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면접 시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 등을 질문한 것은 결혼한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설령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특성상 휴일 및 야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면 업무환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거나 수행업무에 맞게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관계자가 진정인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진정인이 사직을 종용 또는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도록 한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권위는 해당 2022년 7월 해당 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향후 임신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필요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증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출산·임신 여성의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 있지 않은지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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