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성폭력 피해자 신분노출 경위를 질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SNS)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비수도권 14개 검찰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갖고 충북 스쿨미투 공익신고자 신원노출 사건을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충북에서 있었던 스쿨미투 중학생 공익신고자가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신원이 노출되었는데 검찰은 노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검사 징계를 권고하고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의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질의했다.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이에대해 배용원 청주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 사건이나, 가명조서가 증거목록에 나와있지 않아 성을 쓰고 증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신원관리카드와 가명조서를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긍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시 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검찰이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지검장은 "당시 검사는 다른 근무지로 인사이동 되었고, 신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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