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이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여겨지는 금동관음보살상을 환수하는 소송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민족정서와 충청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방법원이 불상을 부석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할 때 불상은 진품이 아니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를 어느순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 불상을 훔친 일당은 진품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불상이 가품이라는 주장을 몇 년간 유지했으나, 일본 관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직후 가품 주장을 철회했다"라며 "국가가 소송을 진행할 때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을 철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불에 탄 역사가 없지만, 불상은 불에 그을렸고, 불상을 받치는 좌대 등이 없는 정상적 교류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여럿"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본 관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졌다"라며 "해당 재판부가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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