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사진 |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9.97%)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21만 1220원이다.
이번 2023년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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