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판사)는 제조업체 상조회와 나눔위원회에서 8억8000만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된 A(45)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제조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설립한 상조회에서 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2018년 6월 상조회 기금 중 2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21년 6월까지 46차례에 걸쳐 7억2585만원을 착복했다. 또 2019년 5월에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한 위원회 기금을 29차례 총 1억563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상조회 총무나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이용했고, 이렇게 빼돌린 상조회·나눔위원회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급여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액 전부를 가까스로 반환했다.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직원의 횡령 사건은 지난 2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도 발생해 6억원대의 피해를 떠안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7일 대전 소재 회사에서 공금 6억원을 횡령한 B(33)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회사 대표에게 6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지난 4월 29일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훔쳐 회사 계좌에서 3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11일 동안 9차례에 걸쳐 6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피해 회사는 횡령액 전액을 최근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금난으로 대출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의 대부분 외환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탕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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