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병원은 13일 병원 내 상지홀에서 '제1회 의료윤리 집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박은호 신부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제공 |
이번 집담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주제로 열렸다. 이 개정안에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가 담겨있다.
성모병원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이택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권종범 임상의료윤리위원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이어 박은호 신부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자살의 부당성 및 죽을 권리의 문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어 진료 현장에서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종범 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공유하고,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생명존중에 기초한 환자중심의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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