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동안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했고, 대전에서는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남성 장애인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구조를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시와 5개 자치구에서 7대 3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하게 된다.
대전시는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000만 원을 들여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남성장애인과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가능하다.
한편, 올해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지원한 출산지원금 대상은 9월 말 현재 여성장애인 31명, 남성장애인 19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