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11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과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 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건(8%) 순이었다.
해썹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안전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위반한 363곳(평균) 중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40여곳에 불과하다. 이물 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취소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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