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전 의원 A(55)씨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 세종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내 이름으로 소유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소속 종중으로부터 최고 감정가 합계 3700만원 상당의 조선소나무를 받은 혐의다.
A씨는 해당 소나무들의 감정가액은 405만원으로, 이미 사망한 종중 구성원에게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종중 소유 임야는 도로로 편입돼 베어질 상황으로 자연림 상태에서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나무가 조달청에 가격이 없는 특수목에 해당하고, 관련 사단법인 협회가 감정한 결과 최고 3700만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평가해도 851만원에 상당하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종중의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들 중에서 문제의 소나무 2그루를 특정해 자신의 토지로 가져갔고, 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세종시 개발정보가 담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2019년 10월 시의회 사무실에서 도시정책과 공무원에게서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진을 찍어 과거 함께 시의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전송하고, B씨는 이를 다시 부동산업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해당 문서를 남들보다 먼저 확보한 사람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등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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