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80원 많은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27만 81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유성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타 지자체 생활임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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