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매달 20만 원할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소득기준과 주택 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신청 조건은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1200명이고,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국토부 사업 최대 240만 원보다는 적지만, 대전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단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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