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가 서산 부석사 불상 환수소송에 7년째 임하고 있다. 약탈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돌려받고 역사를 올곧이 이해하는 데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쏟고 있다. |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대리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7년째 수행 중이다.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들어온 관음보살좌상을 검찰이 일본에 돌려줄 게 아니라 최초의 봉안자이면서 약탈 때문에 잃게 된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부석사의 유체동산인도 본안소송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과거 역사를 재인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법률대리를 맡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약탈된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제 법률적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라며 "그렇다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증거를 찾고 부석사와 신도, 문화유산회복재단, 학자들, 서산시가 함께 노력해 문화재 환수를 향해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2016년 대마도 현지 조사를 갔을 때 약탈된 불상을 보관하던 사찰에 일본어 표지판에서 '서산 부석사'가 아니라 '영주 부석사'라고 불상의 유래부터 잘 못 기술한 것을 찾아낸 것에 이어 현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해 '대마도 미술'이라는 책 속에서 "간논지(觀音寺, 관음사)에 고려 부석사 불상이 존재하는 것은 왜구의 불상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는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대전지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이 제기됐을 때까지 해당 논문은 존재 사실만 알려졌고 실물이 확보되지 않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서 일반 사건도 맡아 법률대리인 수행 중인데 현장을 찾아가 사건을 이해하고 부석사를 명상하듯 걸으며 당면 사건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송은 2017년 대전지법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질 성격으로 어쩌면 제 변호사 삶의 절반을 바쳐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400년께 불상에 대한 약탈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때 한 달 전에 있었던 도난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접근되어선 안 되고,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이 더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와 중국에서도 우리의 소송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약탈문화재 환수라는 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이를 전개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대전고등법원의 심리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식으로 훼손되는 불상에 대한 보존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항소심 14번째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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