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반려견 보호자가 충남의 한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동물병원은 원고인 보호자 A씨 에게 그동안 소요된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 등 원고가 청구한 419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년 동안 길러온 암컷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역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그곳에서 권하는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다가 애완견 수술부위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해 타 병원에서 피부봉합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난소자궁절제술을 이 사건의 동물병원에서 시행했고 나흘 후 퇴원해 집으로 데려왔으나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고름이 차오면서 흑변을 보는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재차 나흘 후 수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시켰으나 수술부위는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반려견 상태를 살핀 결과 수술부위는 일부 괴사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반려견의 대장에서 병원에서 피부 봉합에 쓰이는 스테이플러 7개가 발견됐다. 이에따라 일부 괴사한 조직들을 정리하고 복벽을 재건하는 개복술 등을 받아 현재는 완치된 상태다.
A씨의 민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동물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유효기간 지난 약제가 비치된 것을 확인돼 동물병원에 대해 열흘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호자 A씨는 수의사가 반려견의 회복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넥카라 등을 씌우지 않아 반려견으로 하여금 수술부위를 핥아 염증이 생기도록 하거나, 스테이플러를 삼키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해당 동물병원 측은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이었고, '넥카라'라는 보조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으며, 반려견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테이플러를 삼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은 아니나 수의사의 진료행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의사로서 수술부위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수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반대로 임의적 퇴원과 퇴원 후 보호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병준 부장판사는 "원고가 6년여 동안 교감을 하고 함께 생활하여 온 반려견을 펫샵 등 시장에서 연령이 비슷한 견종을 구입해 대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사고방식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반려견과 견종이 동일하고 견령이 비슷한 반려견의 시장 분양가 15만 원 내지 40만 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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