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방치한 수의사 위자료 등 손해배상 선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수술 후유증 방치한 수의사 위자료 등 손해배상 선고

대전지법 제2민사부 항소심서 위자료 200만원 등 판결

  • 승인 2022-10-09 10:2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반려견의 수술부위를 충분히 봉합하지 않은 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반려견 보호자가 충남의 한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동물병원은 원고인 보호자 A씨 에게 그동안 소요된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 등 원고가 청구한 419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년 동안 길러온 암컷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역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그곳에서 권하는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다가 애완견 수술부위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해 타 병원에서 피부봉합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난소자궁절제술을 이 사건의 동물병원에서 시행했고 나흘 후 퇴원해 집으로 데려왔으나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고름이 차오면서 흑변을 보는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재차 나흘 후 수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시켰으나 수술부위는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반려견 상태를 살핀 결과 수술부위는 일부 괴사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반려견의 대장에서 병원에서 피부 봉합에 쓰이는 스테이플러 7개가 발견됐다. 이에따라 일부 괴사한 조직들을 정리하고 복벽을 재건하는 개복술 등을 받아 현재는 완치된 상태다.



A씨의 민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동물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유효기간 지난 약제가 비치된 것을 확인돼 동물병원에 대해 열흘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호자 A씨는 수의사가 반려견의 회복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넥카라 등을 씌우지 않아 반려견으로 하여금 수술부위를 핥아 염증이 생기도록 하거나, 스테이플러를 삼키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해당 동물병원 측은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이었고, '넥카라'라는 보조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으며, 반려견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테이플러를 삼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은 아니나 수의사의 진료행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의사로서 수술부위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수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반대로 임의적 퇴원과 퇴원 후 보호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병준 부장판사는 "원고가 6년여 동안 교감을 하고 함께 생활하여 온 반려견을 펫샵 등 시장에서 연령이 비슷한 견종을 구입해 대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사고방식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반려견과 견종이 동일하고 견령이 비슷한 반려견의 시장 분양가 15만 원 내지 40만 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2.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3. [사설] 교육공무직·철도노조 파업 자제해야
  4.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5.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속도 높인다
  1.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2. [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3.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4.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
  5. 전교조 대전지부 "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

헤드라인 뉴스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