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시작했다. 사진=당근마켓 제공. |
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판매 금지 품목 거래 글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의료기기, 헌혈증, 콘택트렌즈,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판매 금지 품목 게시글을 작성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팝업으로 안내 문구가 뜬다. 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 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와 판매 금지 물품 관련 지침 링크가 나온다. 기존엔 거래자가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알림을 받게 되는 거래 금지 품목 키워드는 지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당근마켓은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와 외부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하며 강력한 이용자 보호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 5일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3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이 확인됐다.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큰 화장품을 소분한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는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76건에 달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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