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출산으로 전입신고 늦었더라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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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전입신고 늦었더라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분양 받은 후 입주 직전 출산한 자녀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국민권익위, “출산 장려를 위해 행정기관 적극적인 자세 필요”

  • 승인 2022-10-07 09:5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김지영(가명) 씨는 출산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B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었다. A 지자체에 있는 집을 임대로 살던 김 씨는 B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 후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A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했고 일주일간 입원 후 B 아파트로 이사해 전입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B 아파트가 있는 지자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는데, 보건소 측이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원해줄 수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 출생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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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지원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입신고한 지자체 소재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을 이전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설정해 지자체에 정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또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과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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