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연보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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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보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이길식/대전시서구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강사

  • 승인 2022-10-06 16: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올해 10월 5일은 자연보호헌장을 제정 선포한지 44주년을 맞은 날이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보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물리적, 화학적 파괴로부터 지키고, 그 파괴의 원인을 밝히고 미리 막으며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도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이치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하는 막중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자연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국민운동을 시작한 과정을 보면 1977년 11월 자연정화를 위한 범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줍기 운동'에서 시작됐다.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으로 1978년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에서 1986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으로 발전하여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의 가시적인 주류가 자연정화에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의 대변화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위한 방향설정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1990년부터 자연보호의 한 수단으로서 산림 내 '취사행위금지 및 자연 휴식년 제 도입과 맑은 물 되 살리기 운동, 그리고 1社1山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자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 발전에 따라 개발이 우선시되고 자연수요가 늘면서 자연은 급속히 파괴되고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 오늘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극심한 한파, 태풍 가뭄 홍수를 가져오면서 남북극의 빙상이 용출하고 해양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결국은 우리인간이 저지른 '원인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사실로 귀결된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1996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열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 열기는 미미한 실정이다. 자연보호는 환경과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아직까지도 '자연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지 않았다.

자연보호헌장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생태계의 오묘한 법칙과 조상들의 자연보호관을 소개하고 산업문명의 발달과 국민에게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여 자연에 관한 새로운 의식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헌장의 내용에 따라 자연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여 공존해야 함에도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 안했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물과 공기가 한시도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 할 수 없는데도 평소에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듯하여 씁쓸하다. 올바른 환경윤리관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115년만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도 자연보호와 무관치 않다. 기후 재앙시대에 잦아진 단적 기상을 뉴모멀(새로운 표준) 상정하고 재난방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민의 의식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핵심과제로 새로운 자연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자연의 소중함을 국민 누구나 인식하에 함께하는 항구적인 범국민적 실천적 노력을 위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자연보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길식/대전시서구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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