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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도 여당 지도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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