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에서는 오정동 도축직판장의 A대표 등 육가공 관계자 7명과 유통업체 B식품 등 3개 법인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51분께 구정연휴를 앞두고 도축장 지하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묻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육류 일부를 그대로 유통시킨 것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유통시키고, 합격과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서 시중에 판매했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월 기소했다. 반대로 도축직판장과 유통법인 관계자들은 화재규모가 작고 냉장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연기가 유입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고 유통된 것은 오염 가능성 없는 축산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모든 도축검사를 마친 후 합격을 판정하는 도장 형태의 스탬프 검인까지 이뤄진 것으로 도축검사관이 임의로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한 시료검사 없이 이뤄진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축장 화재로 인해 폐기대상이 된 축산물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최근 피고 중 일부가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피고측 한 변호인은 "변론종결에 대해 변론 재기를 신청하고, 직전 공판에서 2명의 증인을 심문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3명을 소환했는데 바로잡혀지지 않았다"라며 기피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기피신청이 공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단으로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3번째 공판기일에서 특정 피고의 변호인이 증인 한 명에 대해 90분에 육박하는 심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증인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채택된 다른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이번 기피신청 사건을 제10형사부에 배당해 사유를 검토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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