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식자재 유통업체 직원 A씨가 새벽시간 자신의 차량에 계란을 싣고 있다. |
6일 제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농산물 식자재 유통업체 직원 A씨는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절도행위를 저질렀으며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범죄현장에 공범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횡령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절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상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실형을 받아도 1~2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수 씨는 회사 내 횡령사건은 형량이 작아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사람들은 가게에서 식자재 좀 훔친 게 무슨 대수냐고 할 것 같은데, 기간과 횟수를 고려했을 때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한다"며 "확보한 CCTV 영상자료 이외에 A씨가 그 이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식자재 유통업체 직원 A씨와 인근 시장상인 B씨가 새벽시간에 만나 전기카트에 식자재를 싣고 있다. |
그는 "A씨는 피해액만 변상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나 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식자재 절도사건이 비일비재하다"면서 "A씨처럼 범죄가 들통난 뒤 피해액을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A씨가 훔친 식자재를 인근 시장상인 6~7곳에 되팔았는데, 이들 가게에서 A씨가 몰래 빼돌린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 구입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 씨는 "해당 상인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보고 3명에게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확인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식자재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범죄 발생 현장 모습. |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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