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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의의 전당인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제고 극대화로 가는 적정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열리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완료해 오는 2027년까지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2027년까지 건립이 확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2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달 종료된다.
이번 용역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총 사업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 사무처는 용역 종료 이후 다음달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국회 사무처 안(案)을 토대로 국회 규칙 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논의가 시작돼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최소한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할 상임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기준으로 예결위와 기재, 교육, 과방, 문체, 농해수, 산자, 국토, 행안, 복지, 환노위 등 11개 상임위가 이에 해당한다.
세종의사당 건립부지 국회사무처 제공 |
여야가 국회 규칙을 만들 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11개 상임위 이전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 규모의 경우 향후 개헌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전체로 깔릴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우려가 없진 않다.
현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발생한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등 얼어붙은 정국이 국회 규칙 제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월 '2022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금강변 S-1 생활권 63만 1000㎡로 최종 확정했다.
이 곳은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부지 규모는 여의도 국회(33만㎡)의 2배 가량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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