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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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씨 '구속'

대전지법 4일 상습준강간 혐의 구속영장 발부
2018년부터 외국인 女신도 대상 같은범죄 혐의
10년형 복역 후 출소 4년만에 또다시 구속수감

  • 승인 2022-10-04 21:3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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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대전 둔산경찰서에 진입하고 있다. 정 씨는 기자들 앞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김지윤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성범죄로 10년 형을 복역하고 출소 4년만에 또다시 여성 신도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대전지법1
정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금산에 있는 JMS 종교시설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정 씨를 소환 조사해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대전지검이 이를 법원에 지난달 29일 청구했다. 정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탈퇴 여성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씨의 법원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명의 기자들이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취재에 나섰으나, 정 씨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 입장한 상태였다. 또 오후 7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정씨는 취재진과 카메라 앞에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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