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대전 둔산경찰서에 진입하고 있다. 정 씨는 기자들 앞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김지윤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4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이날 정 씨의 법원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명의 기자들이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취재에 나섰으나, 정 씨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 입장한 상태였다. 또 오후 7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정씨는 취재진과 카메라 앞에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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