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컨베이어벨트 점검서 점검구 누락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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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컨베이어벨트 점검서 점검구 누락 논쟁

피고인 신청 증인 "외부기관 점검서 지적 안돼"
검찰 "협력업체 안전 아닌 기계적 운영 목적" 반박

  • 승인 2022-10-04 17:09
  • 신문게재 2022-10-0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용균2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4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4일 대전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2018년 컨베이어벨트 안전점검 시 점검구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대로 당시 점검은 기계적 설비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증언도 함께 제시됐다.

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연료설비부에 근무한 직원 A씨가 피고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2018년 이뤄진 안전점검에서 점검구 덮개 개방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물었다. 증인 A씨는 "그해 5월 예비점검과 10월 정기점검에서 점검구 덮개가 없거나 개방되었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바 없고, 점검 후 덮개를 설치했는지 문의를 받지 않았다"라며 "경첩이 헐겁다 등의 지적은 있었고, 점검구 개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반대심문에서 당시 컨베이어벨트 점검에 하청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기계적 운영상태를 단순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었는지 심문했다.

증인 A씨는 "점검을 마치고 오후에 점검 수행기관이 지적사항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참여는 없었고, 설비 자체에 운행상의 안정성을 보는 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나홀로 작업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부발전과 하도급업체 한국발전기술, 이들 업체 관계자 14명이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한국발전기술 당시 대표 등은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부발전 당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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