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전경 |
구는 사업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구암역 삼거리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를 지나 용반 네거리 그리고 유성온천역 네거리에서 충남대학교 오거리까지 등 총 2.7km 구간을 선정했다. 불법 현수막부터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도 단속해 청정거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 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함께 정비한다.
지정 게시대도 추가 확충해 정당, 정치인 현수막 역시 게시대로 유도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