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찍었다.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는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배제비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이 곳은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돼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쳤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피고인들의 사실상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