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A씨가 관여하는 농업법인과 제약회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과 70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금산의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삼화(인삼꽃) 800㎏을 고온·고압으로 추출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농축액 560㎏을 제조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삼화를 이용한 2억6400만원 상당의 추출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했다. 이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해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렇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해 제조된 농축액 15.5㎏을 사용해 인삼차 585㎏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다.
또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석류농축액 3180㎏을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하 1.8도 냉장상태에서 보관하다 2021년 6월 적발됐다. 제조공장에는 냉동창고가 없었고, 해동이 완료된 지 1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
다만,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삼 뇌두 300㎏을 고온·고압으로 가공해 홍삼농축액과 절편, 녹용고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삼의 머리에 해당하는 뇌두는 한방에서 구토제로 사용되고, 인삼 뿌리 전체가 아닌 뇌두만을 분리해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다.
재판부는 9월 15일 선고를 통해 "인삼의 뇌두는 인삼 뿌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인삼 뇌두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A씨는 각각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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