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넣은 인삼농축액 제조 제약사 회장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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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넣은 인삼농축액 제조 제약사 회장 집행유예형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식품위생법 위반 선고

  • 승인 2022-10-03 12:5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충남에서 인삼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제약사 회장 A(61) 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인삼 뇌두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인삼 뿌리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A씨가 관여하는 농업법인과 제약회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과 70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금산의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삼화(인삼꽃) 800㎏을 고온·고압으로 추출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농축액 560㎏을 제조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삼화를 이용한 2억6400만원 상당의 추출농축액을 제조해 판매했다. 이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해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렇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해 제조된 농축액 15.5㎏을 사용해 인삼차 585㎏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다.

또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석류농축액 3180㎏을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하 1.8도 냉장상태에서 보관하다 2021년 6월 적발됐다. 제조공장에는 냉동창고가 없었고, 해동이 완료된 지 1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



다만,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삼 뇌두 300㎏을 고온·고압으로 가공해 홍삼농축액과 절편, 녹용고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삼의 머리에 해당하는 뇌두는 한방에서 구토제로 사용되고, 인삼 뿌리 전체가 아닌 뇌두만을 분리해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다.

재판부는 9월 15일 선고를 통해 "인삼의 뇌두는 인삼 뿌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인삼 뇌두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A씨는 각각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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