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맹견소유자 1802명 중 의무교육 수료자는 791명에 불과했다.
맹견소유자 의무교육은 개물림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의무 시행 중이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3건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맹견소유자 현황을 파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어기구 의원은 "맹견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맹견소유주의 의무교육 이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농림정보원은 농식품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맹견소유자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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