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운규 전 장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또 이사회로 하여금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와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재검토했다"라며 "백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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