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9일 행정부시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시·구 정책조정간담회를 29일 열고 상업시설 건축조례 개정과 수요가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우선 상업시설 내 업무시설 대지안의 공지(空地) 강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다. 상업시설 내 건축물은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업시설 내 거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 건축조례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논의도 했다. 최근 골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공감했고 앞으로 파크 골프장 조성 추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해 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7대 특·광역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고민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지킴이 마음이음' 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동구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통합 운영 등의 자치구 요청 안건도 논의했지만, 장기적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해결법을 찾기로 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시민들도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은 UCLG 총회를 비롯해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시·구 정책조정간담회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부단체장의 실무 협의체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격월로 열린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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