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는 29일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대전의 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대전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관련 법령개정 등을 건의했다. 동구청과 함께 건의한 안건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다.
대전시의 경우 토지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지역 개발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알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이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는 온라인 ‘정부24시’ 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 서구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근로자 채용규정 완화, 유성구는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대덕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직계가족 부동산 조회 간소화를 건의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현장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5개 추진전략을 가지고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7월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대전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 관련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했다. 산적해 있는 규제현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파악하고 정부와 대전시에 규제혁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는 7명이 선임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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