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할 때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검찰의 양형부당 이유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조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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