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중구1·국민의힘). |
박주화 위원장은 27일 최근 유아 교육비 지원조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해 유보통합 논의 과정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부결 이유로 설명. 앞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논의 과정에 맞춰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결.
그러나 의회 안팎의 관심을 끄는 건 다른 부분.
박주화 위원장은 말미에 "시장, 교육감의 공약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다.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강조.
나름의 소신을 밝힌 것인데, 지역 정치권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활섭 운영위원장(대덕2·국민의힘)에게 비판을 가한 것으로 해석. 또 조례를 통과시킨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근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는 의회 행보에도 일침을 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등장.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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