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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언론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나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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