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현 교수 |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생활체육시설)에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은 이러한데 설치는 요원하다. 결국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법령대로 체육시설이 설치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할 때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신규 설치를 더 할애해 주고, 매칭펀드도 과감히 없애줘야 한다.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1000억 원(2022년 970억 원)은 체육시설 설치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한다. 도 단위의 광역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체육시설로 이용 가능한 토지에 여유가 있으나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는 토지 구입비도 100억 원 이상 소요되지만 결정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토지 자체가 없는 실정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7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단위체육시설(496억2100만원/3478곳), 간이체육시설(2817곳/88곳),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650억 원/26곳),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5462억300만원/1686곳), 농어촌복합체육시설(270억 원/48곳), 레저스포츠시설(210억 원/61곳), 개방형다목적체육관(2132억7200만원/296곳), 국민체육센터(2132억7200만원/296곳) 등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해 왔다. 전체 5만1805곳의 시설에 지원했고 총금액은 2조2000억원을 넘어선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고 엄청난 시설들이 설치됐는데 여전히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지역 불균형 지원과 개방형 체육시설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만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첫 번째인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광역단체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형평에 의해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무려 23년간 전국에 국민체육센터가 이런 논리로 지원돼왔는데, 아직도 체육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선정 방법에 사용 인구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그동안 이런 논리와 대응자금 마련이 어려운 시·군의 사업신청의 어려움으로 부익부빈익빈 불균형 지원이 25년간 지속돼왔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만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초·중등학교는 성인이 이용하기에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습 등으로 체육시설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개방을 꺼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4장 보칙, 제35조 보조에 보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체육관 지원사업은 그 선정대상을 초·중·고등학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국에는 336개의 대학교가 있고, 시·도별로 고루 분포돼있다. 전국적으로 대학교의 체육시설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체육시설이 빈곤한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들이 더 알차게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
새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매입비부터 건축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제 개방형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해야 한다. 중단된 인조잔디축구장 설치 지원사업도 더 추가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료를 낮추고 국민이 걱정없이 편리하게 대학체육시설이 이용되기를 바란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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