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화재 때 축산물 "불법유통 vs 직권남용"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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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화재 때 축산물 "불법유통 vs 직권남용" 격론

1월 대전 오정동 도축장 지하서 화재
불합격 축산물 판매업자 무더기 기소
"오염 우려 도축개체에 불합격 처분" 주장
"유통 축산물에 도축검사관 직권남용" 반박

  • 승인 2022-09-24 15:3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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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 도축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하 금지된 축산물 일부를 유통시켜 기소된 사업자가 적정한 시료검사도 없이 도축검사관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정동 도축직판장의 A대표 등 7명과 B식품 등 3개 회사에 대한 3번째 공판을 가졌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11시 51분께 대덕구 오정동 도축장 지하1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지하 1층에서 발생해 지하층 75㎡을 태우고 190㎡ 그을음 피해를 입히고 진화됐고, 도축과 해체 그리고 냉장이 이뤄지는 1층까지 화재가 번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유독한 연기였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 때 발생한 유독한 연기가 묻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유통시키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합격과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서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이 화재 당시 도축장에 있던 축산물에 대해 냄새와 위생상의 이유로 불합격을 판정해 폐기를 명령했음에도 일부를 임의로 유통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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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화재로 인해 폐기대상이 된 축산물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오정동 도축직판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는 설날 연휴를 2주 가량 앞둔 시점으로 소와 돼지 등의 도축과 출하가 한참 이뤄지던 시기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 임박한 때에 지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화재 사실이 대전소방본부에 신고됐다. 당시 도축장에는 검인 도장을 받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소 14마리 분량의 축산물과 도축되어 검인 도장을 받았으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돼지 391마리 분량의 축산물이 5개의 냉장고에 각각 보관 중이었다.

22일 대전지법 231호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하층 화재 당시 1층 도축장 상황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주장이 엇갈렸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의사이자 대전시 도축검사관인 A씨는 "연기가 어느정도 빠져나간 오후 3시 30분께 1층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마스크에 재가 쌓일 정도였다"라며 "도축장에 냉장고 문은 항상 열려있었고, 돼지 축산물이 보관된 냉장고는 연기가 가득했고 소 축산물의 냉장고에도 연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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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육류가 부위별로 나뉘어 포장돼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이에대해 피고의 변호인은 도축장 근로자의 경찰 진술내용과 사진을 제시하며 "화재규모가 작아 연기가 적게 발생해 지하층 배기구 등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오전 작업을 마친 상태여서 냉장고 문은 닫혀 있었다"고 반박했다.

도축장은 소와 돼지를 도축하는 공간에서부터 해체작업을 벌이는 공간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급냉실을 거쳐 축산물을 저온 보관하는 냉장고 순으로 컨베이어벨트처럼 이어져 있다. 도축검사관들이 현장에 상주해 살아 있는 개체에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시행하고 도축된 직후에는 고름의 흔적 등이 있는지 재차 도축검사를 시행해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거쳐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축산물에 도장 형태의 스탬프 검인을 찍음으로써 도축검사를 합격한 것임을 표시한다. 화재가 발생한 때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부터 검사를 시행해 검인 도장을 찍었으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물이 도축장에 혼재했다. 당시 검사관들은 시스템에 등록한 축산물의 경우 도축 단계를 마치고 유통 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해 자신의 직권을 벗어나 폐기를 '권고'했다. 다만, 검인 도장을 찍었으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개체는 여전히 도축 과정이라고 판단해 폐기를 '명령'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관은 "검인을 찍었다고 해서 도축검사에서 합격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축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라며 "화재 냄새가 밴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도축장에서 출하되기 전까지는 검사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를 대리한 변호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합격을 표시하는 스탬프식 검인을 해당 식육에 표시함으로써 도축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도축검사관이 판단할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축산물들은 도축 아닌 유통 과정이었으므로, 도축검사관이 명령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적정한 검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 채택부터 신문과정까지 재판부와 피고 변호인이 여러 이견을 보였으며,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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