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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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관심

대전지법 강도살인 12형사부 즉시 배당
조사서류 1만5천쪽 직접증거는 부족 '신중'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도 주목

  • 승인 2022-09-21 17:51
  • 수정 2022-09-22 20:28
  • 신문게재 2022-09-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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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52), 이정학(51)이 2일 오전 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21년만에 유력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2001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직후 합의부에 즉시 배당하고 국민참여재판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은 21일 구속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강도살인 혐의를 밝히는 형사공판을 제12형사부에 배당했다. 나상훈 부장판사와 최광진·박주원 판사의 형사 합의부는 부패·소년·성폭력 사건과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강도살인죄처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는데, 판사 1명이 재판하는 형사단독과 비교했을 때 사안이 복잡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다.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21년을 경과해서야 기소돼 재판을 시작하게 됐고,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사서류가 1만5000쪽에 달할 정도로 재판부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방대하다. 또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사건현장을 담은 CCTV 녹화영상이나 도난차량 등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법원의 심리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해 그동안의 주장을 부인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이승만은 긴급체포돼 구속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구속수사 나흘만에 강도살인 혐의에 자백은 했으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피해 금액을 공범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벌써부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검도 이달 초부터 조석규 형사3부장 외 검사 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자백이 나왔음에도 수사팀을 축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은 시민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2000년 10월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공장 대표(당시 47세) 살인사건에 자백이 10년만에 나오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으로 훔친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소비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자백의 신빙성, 재범위험성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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