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예방·단속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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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예방·단속활동 돌입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관행적 금품수수 불법임을 인식해야"

  • 승인 2022-09-21 15:2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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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2019년 3월 12일 서대전농협 대회의실에 투표소와 개표소가 설치돼 있다. [출처=중도일보 DB]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그간 조합장 선거는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와 정관 또한 각기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돈 선거 척결 목표 아래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수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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