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 |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거점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다. 대전은 2021년 3월 대전역 일원과 선화지구 일대 124만㎡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근거법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전역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창업오피스, 과학기술 거래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등 혁신·성장·서비스 중심 융복합 네트워크 허브가 들어서며 선화지구는 이벤트 플라자, 생태하천 등 지식-문화교류 신교통 연계 허브가 설치돼 동구와 중구 역세권 지역이 탈바꿈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를 통해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며 "도심융합특구 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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