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저 연 3.7% 적용=21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창구는 취급기관 따라 상이=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령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예를 들어 1회차(9월 15일∼30일)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일∼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선 회차에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필요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안심전환대출은 필요 서류 기초 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단, 회사 직인이 필수다.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나 월별급여명세서 중 택하면 된다. 사업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하면 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 같은 서류 등은 국세청 홈텍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자동제출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접수 3일차 현재 7473억원 기록=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9일까지 3거래일간 7966건 접수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7473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3%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4049건(3939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3917건(3534억원)이 신청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며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앞으로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 기회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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