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노사 공동 청렴실천, 이해충돌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임직원 전원은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업무공간에 비치했다. 이날 조직문화와 청렴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2022년 청렴·소통간담회'도 함께 준비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윤리·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대 간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대 간 갈등 해결과 소통'을 주제로 교육도 진행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임직원 화합과 이해충돌, 반부패 근절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직원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기관의 청렴도 향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라며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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